NO-ACTION OPINION · 15302
비조치의견
안전성 확보의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파일암호화 방식 및 TDE 방식 등이” 국가기관의 평가, 인증을 받은 장비이거나,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국제표준이나
국제기준에 의한 평가,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이나 금융회사 IT 보호업무 모범규준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15②1 및 금융회사 IT 보호업무 모범규준 11-①-가의 표(정보보호시스템 설치시 준수사항))
본문
요청 내용
ㅇ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에서도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으로 인정하고 있는 파일암호화 방식 및 TDE 방식 등이 전자금융 감독규정이나 IT보호업무 모범규준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파일암호화 방식 및 TDE 방식 등이” 국가기관의 평가, 인증을 받은 장비이거나,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국제표준이나
국제기준에 의한 평가,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이나 금융회사 IT 보호업무 모범규준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15②1 및 금융회사 IT 보호업무 모범규준 11-①-가의 표(정보보호시스템 설치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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