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302 비조치의견

안전성 확보의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파일암호화 방식 및 TDE 방식 등이” 국가기관의 평가, 인증을 받은 장비이거나,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국제표준이나

국제기준에 의한 평가,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이나 금융회사 IT 보호업무 모범규준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15②1 및 금융회사 IT 보호업무 모범규준 11-①-가의 표(정보보호시스템 설치시 준수사항))

본문

요청 내용

ㅇ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에서도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으로 인정하고 있는 파일암호화 방식 및 TDE 방식 등이 전자금융 감독규정이나 IT보호업무 모범규준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파일암호화 방식 및 TDE 방식 등이” 국가기관의 평가, 인증을 받은 장비이거나,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국제표준이나

국제기준에 의한 평가,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이나 금융회사 IT 보호업무 모범규준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15②1 및 금융회사 IT 보호업무 모범규준 11-①-가의 표(정보보호시스템 설치시 준수사항))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223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