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자격요건 결격사유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제출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 · 2017-02-22 · 의견번호 1700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는 원칙적으로 그 계열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의 사외 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로 재임할 수 없으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사외이사로 재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주)국민행복기금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것이 「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지배구조법 ’ ) 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국민행복기금은 공적채무조정의 성격을 갖는 공익회사로서 당초 법정기금 형태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ㅇ 해당 사외이사후보자는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제4호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는 원 칙적으로 그 계열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로 재임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문의하신 사례에서 국민행복기금은 법적 실체는 주식회사이지만, 공적 채무조정이라는 공익목적 수행을 위해 설립된 공익 회사로서 업무의 성격은 공익 재단 등 비영리법인과 유사합니다.
ㅇ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비영리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이사는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행복기금의 사외 이사가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로 겸직하는 것을 제한할 경우 다른 공익법인과 비교할 때 법 적용의 형평성이 저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동 사외이사후보자는 국민행복기금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고 있는 바, 국민행복기금의 사외이사로서 의 이해관계 추구 등으로 인해 귀 은행지주회사의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 위 사정을 고려할 때, 국민행복기금의 무보수 사외이사가 은행지주회사인 귀 사의 사외이사직을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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