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law_id:012338
article_no:8
위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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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8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①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와 해당 금융회사의 관계에 관하여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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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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