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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8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8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①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와 해당 금융회사의 관계에 관하여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위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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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5,6,7,8,9,10,11,12,13,14,16,18,19,20,22,22의2,23,24,25,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위임 §2,7,11,16,17,18,19,21,22,25,25의2,25의3,26,27,30
세칙
↳ 세칙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11,27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임면한"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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