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8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민법주요업무집행책임자주요업무집행책임자와업무집행책임자전략기획재무관리위험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요업무집행책임자와 해당 금융회사의 관계에 관하여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사지배구조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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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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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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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