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8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민법주요업무집행책임자주요업무집행책임자와업무집행책임자전략기획재무관리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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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②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주요업무집행책임자와 해당 금융회사의 관계에 관하여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사지배구조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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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7건
전체 17건 →사외이사 자격요건 결격사유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제출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는 원칙적으로 그 계열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의 사외 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로 재임할 수 없으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사외이사로 재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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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최근 3년 내 투자회사 감독이사였던 사람은 집합투자업자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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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중 '주된 자문계약'의 범위 해석
정기계약이 아닌 1회성 NPL 매각자문은 사외이사 결격사유인 주된 자문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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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법령 해석 요청
금융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대학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6호의 "중요한 거래관계·경쟁관계·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대학교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A1. 지배구조법은 법인의 인정 여부를 별도로 규율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교의 법인 해당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법인의 의미는 상법·민법 등 일반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국립대학교: 원칙적으로 법인이 아닌 교육시설 명칭에 불과(대법원 76다1478, 2001다21991 등).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격을 취득한 경우(예: 서울대학교)에는 법인으로 인정. - 사립대학교: 해당 "학교법인"이 법인으로 인정됨. Q2. 대학교가 제6조 제1항 제6호의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지? A2. 적용된다.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라면 시행령 제8조 제1항(거래실적 합계액 기준) 및 제2항(경쟁관계·협력관계 판단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Q3. 대학교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금융회사 종류별로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의 거래실적 합계액의 구체적 범위가 달라지는지? A3. 달라지지 않는다.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의 문언해석상 거래실적 합계액은 금융회사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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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법령 해석 요청
금융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대학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6호의 "중요한 거래관계·경쟁관계·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대학교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A1. 지배구조법은 법인의 인정 여부를 별도로 규율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교의 법인 해당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법인의 의미는 상법·민법 등 일반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국립대학교: 원칙적으로 법인이 아닌 교육시설 명칭에 불과(대법원 76다1478, 2001다21991 등).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격을 취득한 경우(예: 서울대학교)에는 법인으로 인정. - 사립대학교: 해당 "학교법인"이 법인으로 인정됨. Q2. 대학교가 제6조 제1항 제6호의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지? A2. 적용된다.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라면 시행령 제8조 제1항(거래실적 합계액 기준) 및 제2항(경쟁관계·협력관계 판단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Q3. 대학교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금융회사 종류별로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의 거래실적 합계액의 구체적 범위가 달라지는지? A3. 달라지지 않는다.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의 문언해석상 거래실적 합계액은 금융회사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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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자격요건 해석의 건 (상장회사 사외이사 겸직제한 규정 관련)
금융회사 사외이사 겸직 제한 규정상 '다른 회사'에 외국계 회사 포함 여부 Q.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은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회사'에 외국에 본점을 둔 외국계 회사도 포함되는가. A. 포함된다.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4호가목이 규정하는 '다른 회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도 포함된다. 핵심 논거 - 규정 취지: 사외이사가 선관의무와 직무 충실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사람이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 상법 제382조 제2항이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과한다. - 지배구조법 제정 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2014.12, 금융위원회)도 사외이사 선임 시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가부'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 국내회사와 외국회사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도 겸직 제한 대상 '다른 회사'에 포함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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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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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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