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의 특례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은행리스크감독팀 · 2017-02-22 · 의견번호 17008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표특례 조항(신협법 제26조의2)은 총회 의결사항을 규정한 신협법 제24조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합병․해산․임원의 선임 등의 경우 조합에서 의사결정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따라 서 두 가지의 의사결정 방법 중 조합의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중앙회는 총회를 대신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신협법 제70조), 대의원회에 대하여는 총회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므로(신협법 제70조), 동법 제68조 제4항에 따라 중앙회 총회에 대하여 준용토록 규정한 조항들에 대해서도 대의원회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 서 준용조항 중 하나인 투표특례 조항도 대의원회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투표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임원선출 시 제25조 제1항 단서(재적조합원이 500인 이 상 초과하는 경우 251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 )를 준용하라는 의미는, 투표특례 조항 상 “ 유효투표요건(선거인 과반수 투표) ” 을 해석함에 있어 선거인이 50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251인 이상의 투표로서 유효투표가 성립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④ 참고로, 정부는 신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현행과 같이 대의원회를 통한 선임 방 식이 바람직하므로, 이와 관련된 정관변경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신협 중 앙회장은 대의원회에서만 선임되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은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원의 선거로서 총회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신협중앙회에서는 중앙회 이사장 선거 시 총회(대의원회)를 통한 간접선거 대신 회원(조합 이사장)의 투표를 통한 직접선거로 선거제도를 변경할 경우 투표 특례 조항의 적용에 대하여 질의
① 중앙회 정관 및 규약을 개정하여 현행 간접선거(대의원회) 방식에서 전체 조합의 이사장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직접선거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i) 신협법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총회결의 특례(이하 '투표특례'라 한다)만을 적용하여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ii)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임원을 선출하는 방법 또는 투표특례를 적용하여 임원을 선출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투표특례 조항이 중앙회 대의원회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③ 투표특례 조항 적용을 통해 임원 선출 시 제25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준용"의 의미
판단 이유
신협법 제26조의2에서는 투표특례 조항에서 정한 사항(조합의 해산․합병․임원의 선임 등)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투표로 “ 갈음 할 수 있다 ” 로 임의규정되어 있으며, 반드시 동법 제24조상의 총회의결사항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어떠한 문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협법 제68조 제4항에서는 중앙회 총회 운영 시 앞서 규정된 조합 총회 관련 규정(제25조 제1항 본문, 제2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6조의2)에 대하여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동 법 제70조 제6항에서는 중앙회에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운영 시 대의원회에 관하여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중앙회 총회에 적용되는 조항은 명시적으로 배제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중앙회 대의원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투표특례 조항에 대하여도 이를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대의원회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투표특례 조항에서 임원선임 시 신협법 제25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미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준용을 통해 달리 적용하라는 의미가 아닌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준용 조항을 통해 보충 적용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투표특례조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당선 요건에 대해 준용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유효투표요건(선거인이 500인 이상일 경우 251명 이상 투표)에 대해서만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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