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87 비조치의견

캐피탈사 TM센터(콜센터)를 통한 대출 소개업무 처리시 핵심설명서 녹취 허용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7-08-02 · 의견번호 1700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해당 업무는 소비자보호측면과 향후 분쟁해결측면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적용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

본문

요청 내용

□ 「상호저축은행과 은행간 연계대출업무 모범규준」 제12조에서 은행은 핵심설명서를 고객에게 제공 및 안내하고, 대출신청인이 안내받은 사실을 자필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음

◦ 계열사가 비대면채널을 통해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고객의 자필서명 업무 진행이 곤란하므로

◦ 비대면채널 통한 연계대출의 경우 핵심설명서 자필서명 대신 녹취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 발표 시 (’14.12.30.) , 「상호저축은행과 은행간 연계 대출업무 모범규준」을 강제준수사항이 아닌 “자율운영” 사항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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