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87 비조치의견

캐피탈사 TM센터(콜센터)를 통한 대출 소개업무 처리시 핵심설명서 녹취 허용

금융위원회 · 2018-05-02 · 의견번호 1700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해당 업무는 소비자보호측면과 향후 분쟁해결측면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적용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

본문

요청 내용

「상호저축은행과 은행간 연계대출업무 모범규준」 제12조에서 은행은 핵심설명서를 고객에게 제공 및 안내하고, 대출신청인이 안내받은 사실을 자필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음

계열사가 비대면채널을 통해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고객의 자필서명 업무 진행이 곤란하므로

비대면채널 통한 연계대출의 경우 핵심설명서 자필서명 대신 녹취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 발표 시 (’14.12.30.) , 「상호저축은행과 은행간 연계 대출업무 모범규준」을 강제준수사항이 아닌 “자율운영” 사항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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