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86
비조치의견
보험금 청구시 SNS(카카오톡)를 통해 업무처리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7-02-27 · 의견번호 17008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업법 시행령 」 제42조의2 제3항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 계약 체결 전에 동의한 경우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 카카오톡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설명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 제42조의2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보험금 청구, 지급 · 심사 관련 설명의무를 카카오톡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현행 「 보험업법 시행령 」 제42조의2 제3항은 보험금 청구 단계 및 보험금 심사 · 지급단계의 경우 일반보험 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중요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 서, 일반보험계약자의 사전 동의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포함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설명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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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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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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