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86 비조치의견

보험금 청구시 SNS(카카오톡)를 통해 업무처리

금융위원회 · 2017-10-31 · 의견번호 17008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업법 시행령 」 제42조의2 제3항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 계약 체결 전에 동의한 경우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 카카오톡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설명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 제42조의2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보험금 청구, 지급 · 심사 관련 설명의무를 카카오톡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현행 「 보험업법 시행령 」 제42조의2 제3항은 보험금 청구 단계 및 보험금 심사 · 지급단계의 경우 일반보험 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중요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일반보험계약자의 사전 동의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포함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설명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보험업법 시행령 」 제42조의2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보험금 청구, 지급 · 심사 관련 설명의무를 카카오톡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험업법 시행령 」 제42조의2 제3항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 계약 체결 전에 동의한 경우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 카카오톡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설명의무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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