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88 비조치의견

금융기관의 대출단순소개 업무 위수탁 거래시 수탁사의 고객모집채널에 따른 법 위배여부 검토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감독총괄국,감독총괄팀 · 2017-08-08 · 의견번호 1700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KB저축은행의 대출소개 명목 수수료가 A캐피탈사를 통해 KB저축은행 대출희망 고객을 모집해온 A캐피탈사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KB저축은행이 자사 대출계약 체결의 대가로 A캐피탈사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대출모집행위에 해당하고

◦ 결국 A캐피탈사 대출모집인과 KB저축은행 간에도 모집위탁관계가 성립하므로 현행 모범규준 제9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금융규제 운영규정」제7조(금융행정지도의 원칙) 제4항(“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이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따라 제재조치 등 불이익한 조치 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KB저축은행이 A캐피탈사의 개인신용대출 거절 고객 중 본인 동의를 득한 고객을 단순 소개 받는 업무 * 를 추진함에 있어

* KB저축은행은 소개받은 고객과 대출계약이 체결된 경우(실적에 비례하여) 소개건당 수수료 및 실행수수료를 A캐피탈사에 지급

◦ A캐피탈사에 지급된 대출소개 명목의 수수료가 A캐피탈사를 통해 고객을 모집해 온 대출모집인 * 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을 때 이러한 수수료 지급 등 영업방식이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서 정한 대출모집인의 1사전속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지 질의

* A사의 고객모집채널 중 대출상담사의 비중이 과반수 차지

판단 이유

□ KB저축은행이 A캐피탈사에 대출소개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가 KB저축은행 대출희망고객을 모집해온 A캐피탈사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되면 *

* KB저축은행은 동 수수료가 A캐피탈사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될 것을 알거나 알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는 KB저축은행이 A캐피탈사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희망고객을 알선받고, 그 대가를 A캐피탈사가 실적비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고

◦ KB저축은행이 자사 대출계약 체결의 대가로 A캐피탈사 대출모집인에게 실적 비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모범규준상 대출모집행위로 봄이 타당

◦ 결과적으로 A캐피탈과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은 KB저축은행과도 모집위탁관계가 성립하므로 모범규준 제9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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