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89 비조치의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예금계좌와 연결하여 발행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금융감독원 · 2017-08-21 · 의견번호 17008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이동통신, 계좌정보, 결제중계시스템 및 소액 이체 등을 통해 본인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해당 명의를 이용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이동통신사를 통해 본인인증을 한 후 성명,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받거나(자행계좌)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번호를 입력받아 금융결제원을 통한 본인확인 및 소액 이체*를 통하여(타행계좌)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자신의 계좌에 소액을 이체한 뒤 이체 시 기재된 적요를 입력하여 본인 계좌임을 확인하는 인증 방법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제13조는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2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실지명의’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를 의미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상 실지명의로 발행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으나  실지명의가 확인된 계좌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소유주의 주민등록표상 명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면,

◦ 이동통신사를 통해 본인인증을 한 후 기 실명확인이 이루어진 자행 계좌의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를 통해 확인하거나, 결제중계시스템 및 소액 이체를 통해 주민등록표상의 명의를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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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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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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