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90
비조치의견
LTV,DTI 규제 강화에 따른 세대원의 신용정보 조회 필요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건전경영팀 · 2017-08-28 · 의견번호 17009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 1에 대한 답변) 투기지역 소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DTI 규제 적용비율, 대출 건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 세대의 구성원 전원의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 다만, 투기지역 이외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세대 구성원 전원 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후
- 실제 적용되는 강화된 LTV·DTI 규제 적용 비율 이내의 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질의 2에 대한 답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 전원 을 기준으로 판단
본문
요청 내용
□ 「주택시장 안정화방안(‘17.8.2)」 관련
◦ (질의 1) LTV・DTI 규제 강화에 따라 세대 구성원의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는 범위
◦ (질의 2) 차주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세대원 전원에 대한 대출을 의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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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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