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90 비조치의견

LTV,DTI 규제 강화에 따른 세대원의 신용정보 조회 필요 여부.

금융위원회 · 2018-05-02 · 의견번호 17009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 1에 대한 답변) 투기지역 소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DTI 규제 적용비율, 대출 건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세대의 구성원 전원의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만, 투기지역 이외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후 - 실제 적용되는 강화된 LTV·DTI 규제 적용 비율 이내의 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질의 2에 대한 답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 전원 을 기준으로 판단

본문

요청 내용

「주택시장 안정화방안(‘17.8.2)」 관련

(질의 1) LTV・DTI 규제 강화에 따라 세대 구성원의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는 범위

(질의 2) 차주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세대원 전원에 대한 대출을 의미하는지 여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