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43 비조치의견

대부중개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대출모집인과 제휴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 2017-03-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중개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신상정보, 신용조회정보 등 대출 수요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모집인이 취급하 는 대출상품의 금리 및 한도, 상환조건 등 에 대한 정보를 대출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면서 대출성사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중개 행위에 해당합니다.

□   대부중개업자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업법 ’ )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미등록 대부 업자에 대한 대부중개가 금지 되므로,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중개업무를 위탁하는 대출모집인이 대부업법상의 대부업자등이 아닌 경우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대부중개업자가 고객이 직접 입력한 신상정보와 신용조회정 보 를 바탕으로 여신금융기관과 대출상품별 금리 및 한도 , 상환조건 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해당 영업이 단순 정보 제공행위인지 대부중개행위인지 여부

□ 대부중개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가 대출모집인과 제휴를 하여 대출수요에 대한 정보제공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을 대부중개를 ‘ 업 ’ (業)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 (대판 98도1914 참조)에 해당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 계속적 으로 하는 경우(대판 93다54842, 대판 2008도7277 등 참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ㅇ 사안의 경우, 대부중개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신상정보, 신용조회정보 등 대출 수요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모집인이 취급하 는 대출상품의 금리 및 한도, 상환 조건 등 에 대한 정보를 대출수 요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로, 대출성사 등을 명목 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중개 행위에 해당 합니다.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신용정보법 ’ )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을 알리고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개별적 · 구체적 · 사전적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받은 범위의 정보를 대출모집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신용정보법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미등록 대부 업자 에 대한 대부중개가 금지되므로, 대부중개업자와 대부중개업무를 위수탁하는 대출모집인이 대부업법상의 대부업자등이 아닌 경우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ㅇ 한편, 대출모집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 규준 」 에서는 대부업자 ‧ 대부중개업자가 대출모집법인, 대출 상담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등 다방면의 준수사항 을 정하고 있으므로, 대출모집인 의 영업과 관련한 사항 은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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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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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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