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43 비조치의견

대부중개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대출모집인과 제휴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7-07-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중개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신상정보, 신용조회정보 등 대출 수요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모집인이 취급하 는 대출상품의 금리 및 한도, 상환조건 등 에 대한 정보를 대출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면서 대출성사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중개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부중개업자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업법 ’ )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미등록 대부 업자에 대한 대부중개가 금지 되므로,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중개업무를 위탁하는 대출모집인이 대부업법상의 대부업자등이 아닌 경우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부중개업자가 고객이 직접 입력한 신상정보와 신용조회정 보 를 바탕으로 여신금융기관과 대출상품별 금리 및 한도 , 상환조건 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해당 영업이 단순 정보 제공행위인지 대부중개행위인지 여부

대부중개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가 대출모집인과 제휴를 하여 대출수요에 대한 정보제공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을 대부중개를 ‘ 업 ’ (業)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 (대판 98도1914 참조)에 해당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 계속적 으로 하는 경우(대판 93다54842, 대판 2008도7277 등 참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대부중개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신상정보, 신용조회정보 등 대출 수요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모집인이 취급하는 대출상품의 금리 및 한도, 상환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대출수 요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로, 대출성사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중개 행위에 해당 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을 알리고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개별적 · 구체적 · 사전적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받은 범위의 정보를 대출모집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신용정보법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미등록 대부 업자 에 대한 대부중개가 금지되므로, 대부중개업자와 대부중개업무를 위수탁하는 대출모집인이 대부업법상의 대부업자등이 아닌 경우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대출모집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 규준 」 에서는 대부업자 ‧ 대부중개업자가 대출모집법인, 대출 상담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등 다방면의 준수사항 을 정하고 있으므로, 대출모집인 의 영업과 관련한 사항 은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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