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 (부동산의 취득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1.본점(本店)ㆍ지점(支店), 그 밖의 사무소
2.임직원용 사택(社宅), 합숙소 및 직원 연수원
3.그 밖에 업무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②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너무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총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상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총액은 장부가액(帳簿價額)을 기준으로 산출(算出)한다.
④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1.해당 부동산이 시설대여나 연불판매의 목적물인 경우
2.담보권(擔保權)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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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2건
전체 22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호텔 등 숙박업소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매입하여 필수 사용 면적 이외의 부분을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매입한 업무용 부동산(호텔 등)의 임대 가능 여부 — 여전법 제49조상 업무용 부동산 범위와 9배 임대 한도 Q.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가 호텔 등 숙박업소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매입하여, 실제 지점·사무소 등으로 사용하면서 직접 사용 면적의 9배 이내 면적을 호텔 운영업자 등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 A. -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49조는 여전사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음. - (본점·지점, 그 밖의 사무소, 임직원용 사택, 합숙소 및 직원 연수원,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용 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및 그 부지) - 여전사는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고유업무 해태 방지를 위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본연의 영업행위와 무관한 업무용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음. - 임대 가능한 경우에도, 임대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은 업무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의 9배를 넘을 수 없음. - 특별한 사유(예외)는 다음 2가지에 한함: 1. 도시계획·도시미관 등의 이유로 일정 층수 이상의 신축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한 행정관청의 건축행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축된 경우 2. 이미 소유·임차하여 사용하는 부동산 중 자산인수, 합병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영업장 폐쇄·축소 등으로 잉여부동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매각 또는 임차계약 해지 시까지 임대하는 경우 - 따라서 질의사항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호텔 운영업자 등에 대한 임대는 곤란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2 제1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 제1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10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7조, [별표 1의3]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
제4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호텔 등 숙박업소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매입하여 필수 사용 면적 이외의 부분을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매입한 업무용 부동산(호텔 등)의 임대 가능 여부 — 여전법 제49조상 업무용 부동산 범위와 9배 임대 한도 Q.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가 호텔 등 숙박업소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매입하여, 실제 지점·사무소 등으로 사용하면서 직접 사용 면적의 9배 이내 면적을 호텔 운영업자 등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 A. -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49조는 여전사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음. - (본점·지점, 그 밖의 사무소, 임직원용 사택, 합숙소 및 직원 연수원,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용 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및 그 부지) - 여전사는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고유업무 해태 방지를 위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본연의 영업행위와 무관한 업무용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음. - 임대 가능한 경우에도, 임대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은 업무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의 9배를 넘을 수 없음. - 특별한 사유(예외)는 다음 2가지에 한함: 1. 도시계획·도시미관 등의 이유로 일정 층수 이상의 신축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한 행정관청의 건축행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축된 경우 2. 이미 소유·임차하여 사용하는 부동산 중 자산인수, 합병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영업장 폐쇄·축소 등으로 잉여부동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매각 또는 임차계약 해지 시까지 임대하는 경우 - 따라서 질의사항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호텔 운영업자 등에 대한 임대는 곤란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2 제1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 제1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10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7조, [별표 1의3]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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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 「 금융지주회사법 」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A캐피탈의 라오스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은 A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는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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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24건
전체 24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자본금·부동산의 취득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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