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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49 (부동산의 취득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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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자본금·부동산의 취득제한 · 피인용 6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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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9조(부동산의 취득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6
2건
1~2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1. 본점(本店)ㆍ지점(支店), 그 밖의 사무소 2. 임직원용 사택(社宅), 합숙소 및 직원 연수원 3. 그 밖에 업무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여신전문금융업법 §58
여신전문금융업법 §58의2
2건
1~2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너무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총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상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58
여신전문금융업법 §58의2
2건
1~2회
제2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총액은 장부가액(帳簿價額)을 기준으로 산출(算出)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1. 해당 부동산이 시설대여나 연불판매의 목적물인 경우 2. 담보권(擔保權)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피인용 — 이 §4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

항·호 단위 매핑 4

조 단위 2

§49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58 과징금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8의2 이의신청20.25인용>인용

§49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58 과징금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8의2 이의신청20.25인용>인용

§4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3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20.15인용>인용

발신 인용 — §4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자본금·부동산의 취득제한 · cluster_id C0028.S · §49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4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여신전문금융업법§5자본금1e-054
★ 2여신전문금융업법§49부동산의 취득제한0.04
★ 3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50.01
·여신전문금융업법§39거래조건의 주지 의무0.02

관련 해석·판례·제재 — 15건 surface

제재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