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제2조(정의)에서 정의하는 금융행정지도로서 동 규정 제7조(금융행정지도의 원칙) 제4항에 의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이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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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출모집법인이 “대출서류 수령대행업무”를 겸업허가 받은 신용정보사에 재위탁하는 것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1조 제12호의 금지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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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위탁자)의 대출모집법인(수탁자)이 행하는 위탁업무인 "대출서류 수령대행업무"를 겸업허가 받은 신용정보사와 계약하여 이를 재위탁하는 것이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1조 제12호 *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1조(금지행위)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기타 금융질서 문란, 금융회사의 신인도 저하,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되는 행위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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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수의 저축은행등이 대출서류 수령업무를 신용정보사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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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대출모집법인에 위탁한 대출서류 수령업무를 신용정보사에 재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1조 제12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