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04 비조치의견

대출모집인의 일부 업무 재위탁시 모범규준 위반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감독총괄국 · 2017-12-26 · 의견번호 180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제2조(정의)에서 정의하는 금융행정지도로서 동 규정 제7조(금융행정지도의 원칙) 제4항에 의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이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음

□ 다만, 대출모집법인이 “대출서류 수령대행업무”를 겸업허가 받은 신용정보사에 재위탁하는 것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1조 제12호의 금지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 저축은행(위탁자)의 대출모집법인(수탁자)이 행하는 위탁업무인 "대출서류 수령대행업무"를 겸업허가 받은 신용정보사와 계약하여 이를 재위탁하는 것이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1조 제12호 *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1조(금지행위)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기타 금융질서 문란, 금융회사의 신인도 저하,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되는 행위

판단 이유

□ 이미 다수의 저축은행등이 대출서류 수령업무를 신용정보사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 저축은행이 대출모집법인에 위탁한 대출서류 수령업무를 신용정보사에 재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1조 제12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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