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의 경우 투자일임업과 달리 금융투자업규정에 투자성향체크가 필수사항 이라고 명시된 바가 없어 비대면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문을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단계에서 투자성향체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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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상 적합성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이를 유지 ․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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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융투자업자인 투자자문업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질의하신 바와 같이 투자성향을 확인하는 것은 적합성 원칙 준수를 위해 필요한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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