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05
비조치의견
투자자문업의 경우 투자일임업 처럼 투자성향체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IT검사국 · 2018-01-04 · 의견번호 180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투자자문업의 경우 투자일임업과
달리 금융투자업규정에 투자성향체크가 필수사항
이라고 명시된 바가 없어
비대면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문을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단계에서 투자성향체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판단 이유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 상 적합성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이를 유지
․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6조제2항).
ㅇ
따라서 금융투자업자인 투자자문업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질의하신 바와 같이 투자성향을 확인하는 것은 적합성 원칙 준수를 위해 필요한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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