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05 비조치의견

투자자문업의 경우 투자일임업 처럼 투자성향체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IT검사국 · 2018-01-04 · 의견번호 180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투자자문업의 경우 투자일임업과

달리 금융투자업규정에 투자성향체크가 필수사항

이라고 명시된 바가 없어

비대면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문을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단계에서 투자성향체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 상 적합성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이를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6조제2항).

따라서 금융투자업자인 투자자문업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질의하신 바와 같이 투자성향을 확인하는 것은 적합성 원칙 준수를 위해 필요한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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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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