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12
비조치의견
감사계약 체결이전에 개정기준서 자문용역을 제공한 회계법인이 동 개정기준서 도입 첫 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 · 2018-01-09 · 의견번호 1800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회사의 감사인이 동 회사의 감사인이 아닌 시기에 동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자문을 제공했다고
하여 외부감사법 제7조제4항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이하
‘
외부감사법
’
) 제7조제4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아닌 시기에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도입 관련 자문을 제공한
회계법인이 동 기준서가 최초로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외부감사인이 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외부감사법 제7조제4항의 규제대상은
“
회사의 감사인
”
이며 감사인이 아닌
회계법인의 자문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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