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12
비조치의견
감사계약 체결이전에 개정기준서 자문용역을 제공한 회계법인이 동 개정기준서 도입 첫 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8-02-20 · 의견번호 1800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회사의 감사인이 동 회사의 감사인이 아닌 시기에 동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자문을 제공했다고 하여 외부감사법 제7조제4항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부감사법’) 제7조제4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아닌 시기에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도입 관련 자문을 제공한 회계법인이 동 기준서가 최초로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외부감사인이 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외부감사법 제7조제4항의 규제대상은 “회사의 감사인” 이며 감사인이 아닌 회계법인의 자문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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