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12 비조치의견

감사계약 체결이전에 개정기준서 자문용역을 제공한 회계법인이 동 개정기준서 도입 첫 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8-02-20 · 의견번호 1800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회사의 감사인이 동 회사의 감사인이 아닌 시기에 동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자문을 제공했다고 하여 외부감사법 제7조제4항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부감사법’) 제7조제4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아닌 시기에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도입 관련 자문을 제공한 회계법인이 동 기준서가 최초로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외부감사인이 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외부감사법 제7조제4항의 규제대상은 “회사의 감사인” 이며 감사인이 아닌 회계법인의 자문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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