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82 비조치의견

변액 특별계정에 대한 신탁업자 변경과 관련된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 2017-03-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변액보험 특별계정을 신탁업자에게 보관 ․ 관리토록 하는 것 자체는 신용공여로 볼 수 없으나, 신탁업자가 수탁자산을 운영하여 투자하는 기초자산에 따라 신용공여인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질의1> 변액보험 특별계정을 신탁업자에게 보관 ․ 관리시키는 것이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우리은행)을 신탁업자로 선정하고 집합투자자산의 보관 ·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이하 ‘ 자본시장법 ’ )상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준하여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질의 1>

□ 보험회사가 변액보험 특별계정을 신탁업자에게 보관 ․ 관리토록 하는 경우, 그 신탁업자가 수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취득 ․ 보유하는 기초자산의 특성에 따라 신용공여인지 여부가 판단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신탁자산은 신탁업자의 고유자산과 구분되고, 신탁업자의 파산과도 절연되어 있으며, 신탁업자의 파산시에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국세 등 체납처분 등도 할 수 없는바,

ㅇ 보험회사가 변액보험 특별계정을 신탁업자에게 보관 ․ 관리토록 하는 것 자체 는 신용위험 등이 없어, 신용공여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4.10.21. 2014마1238, 대법원 2002.12.6. 2002마2754 등의 주요내용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고 ,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 을 갖게 되는 것이다.

□ 다만, 보험회사로부터 자산운용을 수탁 받은 신탁업자가 수탁자산을 운용하여 최종적으로 투자한 기초 자산* 에 따라 「 보험업법 」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신탁자산을 운용하여 투자한 자산의 성격이 신용공여인 경우(예컨대, 사모사채 투자)에는 그 금액은 신용공여가 됨

** 대주주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등은 금지, 대주주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상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재적이사 전원 찬성) 절차 및 홈페이지 공시 등

ㅇ 신탁업자에 대한 위탁 운용이라는 이유로, 단순히 신용공여 등에서 제외할 경우, 보험회사가 신탁업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대주주 (특수관계인) 및 자회사 등에 대해 신용공여, 주식 ․ 채권 투자 등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건전한 자산운용을 통한 보험계약자 보호라는 보험업법의 기본 취지가 형해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2>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익자총회 의결 대상 이나(자본시장법 제188조 제2항제2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251조 제5항에 따라 동 조항의 적용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 따라 서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우리은행)을 신탁업자로 선정하고 집합투자자산의 보관 · 관리를 위탁하더라도 수익자총회의 의결은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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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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