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11 비조치의견

직원복지제도로서의 공동임차사택이 은행법 제38조 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해당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중소금융감독국 · 2018-01-10 · 의견번호 1800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공동임차사택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개별적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임차보증금의 일정액을 부담하고 은행

부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직원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은행과 직원이 공동으로 임차 계약하는

이른바

공동임차사택제도

를 운영하는 경우 은행이 부담하는 금액 범위가

은행법

제38조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해당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법

은 대출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아 그 성격을 단정적으로 답하기

어려우나, 대법원 판례(90다14652판결),

민법

관련 조항(제598조

*

) 등을 감안할 때 대출은 소비대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금의 소유권이 차주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같은 종류 및 수량 등으로 반환할 것이 약정되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일방이 금전 등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

따라서, 공동임차사택제도가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의 소유권이 차주

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 같은 종류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이 약정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고, 공동임차사택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개별적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은행에서 제시하신, 공동임차사택의 임차보증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소득세법

관련 대법원 판결(2013두35082)은

소득세법

은행법

의 입법목적,

법체계 등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동임차사택의 임직원대출 여부판단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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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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