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복지제도로서의 공동임차사택이 은행법 제38조 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해당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중소금융감독국 · 2018-01-10 · 의견번호 1800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공동임차사택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개별적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임차보증금의 일정액을 부담하고 은행
부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직원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은행과 직원이 공동으로 임차 계약하는
이른바
‘
공동임차사택제도
’
를 운영하는 경우 은행이 부담하는 금액 범위가
「
은행법
」
제38조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해당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은행법
」
은 대출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아 그 성격을 단정적으로 답하기
어려우나, 대법원 판례(90다14652판결),
「
민법
」
관련 조항(제598조
*
) 등을 감안할 때 대출은 소비대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금의 소유권이 차주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같은 종류 및 수량 등으로 반환할 것이 약정되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일방이 금전 등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
□
따라서, 공동임차사택제도가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의 소유권이 차주
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 같은 종류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이 약정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ㅇ
다만,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고, 공동임차사택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개별적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 은행에서 제시하신, 공동임차사택의 임차보증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
소득세법
」
관련 대법원 판결(2013두35082)은
「
소득세법
」
과
「
은행법
」
의 입법목적,
법체계 등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동임차사택의 임직원대출 여부판단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회신문(180011).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중소금융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