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복지제도로서의 공동임차사택이 은행법 제38조 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해당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8-03-15 · 의견번호 1800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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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차사택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개별적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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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임차보증금의 일정액을 부담하고 은행 부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직원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은행과 직원이 공동으로 임차 계약하는 이른바 ‘공동임차사택제도’ 를 운영하는 경우 은행이 부담하는 금액 범위가 「은행법」 제38조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해당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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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은 대출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아 그 성격을 단정적으로 답하기 어려우나, 대법원 판례(90다14652판결), 「민법」 관련 조항(제598조 *) 등을 감안할 때 대출은 소비대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금의 소유권이 차주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같은 종류 및 수량 등으로 반환할 것이 약정되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일방이 금전 등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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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동임차사택제도가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의 소유권이 차주 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 같은 종류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이 약정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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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고, 공동임차사택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개별적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 은행에서 제시하신, 공동임차사택의 임차보증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소득세법」 관련 대법원 판결(2013두35082)은 「소득세법」 과 「은행법」 의 입법목적, 법체계 등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동임차사택의 임직원대출 여부판단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