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17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범위에 사외이사의 포함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IT검사국 · 2018-01-15 · 의견번호 180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제63조는 사외이사에도 적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대상에 사외이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63조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규제입니다.
ㅇ
사외이사가 비록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이 아니지만,
자본시장법 제63조는 적용
대상에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사외이사는 경영감시
차원에서 해당 회사의 모든
업
무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점, 자본시장법 제9조제2항에서 임원을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본시장법 제63조는 사외이사에도 적
용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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