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17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범위에 사외이사의 포함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IT검사국 · 2018-01-15 · 의견번호 180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63조는 사외이사에도 적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대상에 사외이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63조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규제입니다.

사외이사가 비록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이 아니지만,

자본시장법 제63조는 적용

대상에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사외이사는 경영감시

차원에서 해당 회사의 모든

무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점, 자본시장법 제9조제2항에서 임원을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본시장법 제63조는 사외이사에도 적

용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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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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