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대상에 사외이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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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63조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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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가 비록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이 아니지만, 자본시장법 제63조는 적용 대상에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사외이사는 경영감시 차원에서 해당 회사의 모든 업 무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점, 자본시장법 제9조제2항에서 임원을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본시장법 제63조는 사외이사에도 적 용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