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18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2조의2 2항 2호상의 망분리 적용 예외의 범위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금융감독원 · 2018-04-04 · 의견번호 180018
본문
요청 내용
신청인의 요청으로 철회
판단 이유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대한 운영규칙」제10조제2항제2호,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귀사는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철회하였으므로,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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