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19 비조치의견

(비조치의견서 신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적용기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 2018-05-03 · 의견번호 180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설되는 사고 후 미조치 관련 사고부담금은 표준약관 개정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계약체결일)

본문

요청 내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사고 후 미조치 관련 사고부담금에 대한 구체적 적용기준(사고발생일, 계약체결일) 질의

판단 이유

사고 후 미조치 관련 사고부담금 신설 근거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9조 제1항)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규정을 법률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1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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