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20 비조치의견

펀드 투자시 금산법상 주식소유제한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 · 2018-06-15 · 의견번호 1800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에 따른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가 사업시행법인이 발 행하는 보통주 71.4%를 인수하고 미래에셋대우가 단독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과

함께 본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70%를 인수하는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산법

’

)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산법 제2조에서 열거한 금융기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설립된 은행, 투자매매 · 중 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을 의미하며 이에 투자신탁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투자신탁 등을 통해 다른 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융 회 사가 도관체를 통해 다른 회사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금융투자업규정」 (제2-14조제4항)에서는 운용지시가 있는 특정금전신탁 및 ‘사 실상 1 인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신탁에서 다른회사 지분을 취득한 경우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수와 합산하여 계 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 그 결과 다른 회사 주식 20% 이상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금산법 제24조).

이와 같은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다른 수익자와 함께 투자신탁을 통해 다른 회사 주식을 20% 이상 소유 등을 하는 경우 - 운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주체가 집합투자업자이고, 동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투자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금 산법 제24조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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