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신용정보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겸업하지 못하며,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하신 신용카드 배송업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이므로 겸업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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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조 제2항)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배송업무가 동 기준에 적합한지는 해당업체의 겸업 신청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겸업업무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② 신용정보업과 연관성이 있을 것 ③겸업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와 이익상충 방지장치를 갖출 것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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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가 (신규)회원 본인에게 신용카드를 전달하는 특송(인편배달)업무를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취급 가능한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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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