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시 발송되는 약관 및 상품안내장의 전자장치를 통한 안내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IT검사국 · 2018-02-01 · 의견번호 1800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카드업자가 카드 발급시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만 약관 등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ㅇ
전자문서의 송
·
수신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
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전자문서가 신청자에게
송신되어야 할 것이며
ㅇ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법률로서
금융위원회가 상기 조항에 관한 법령해석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고객의 동의가 있음을 전제로 카드발급 시 발송봉투에 동봉되어 카드회원에게
제공되는 종이서류들을 이동식 저장장치(예: USB) 혹은 카드캐리어(카드발송
봉투
내 실물카드가 부착된 종이)에 인쇄된 "QR코드", "URL"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4조제5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나
직불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자가 동의하면 약관 등
*
을 팩스나
전자문서
**
로
내줄 수 있습니다.
* 1. 약관
2.
연회비, 이자율, 수수료, 이용한도, 결제방법, 결제일, 신용카드 유효기간 및 신용등급수준 등 거래조건
3.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4.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도난·분실, 위조·변조가 발생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
카드회원에게 고의,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5.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6조의11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금액 산정방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금액의 반환기한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
☐
신용카드업자가 카드 발급시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만
약관 등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ㅇ
전자문서의 송
·
수신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
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전자문서가 신청자에게 송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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