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시 재산상 이익제공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 2018-10-23 · 의견번호 1800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일내에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즉시 회신하여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답변을 드립니다. □ 질의 1,2에 대한 답변 ㅇ 귀하께서 질의 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민원의 법규유권해석란에 유권해석사항이 게재되어 있으니 동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 홈페이지 → 금융민원 → 유권해석(법규유권해석) → 회신사례 → 검색창에 ‘화재’라는 단어 입력 □ 질의 3에 대한 답변 ㅇ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특수건물소유자에게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7조는 특수건물 소유자가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에 인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중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 금융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을 통하여 특수건물 소유자가 동법 제5조의 화재보험가입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 판매하는 공제상품에 가입하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건물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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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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