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0 비조치의견

계열회사 발행 권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2017-09-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당사가 운용하는 펀드가 당사의 계열회사가 매입약정 신용공여를 제공한 SPC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 그 유동화증권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제1항제2호의 “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 에 해당되는지 여부

당사가 운용하는 펀드가, 당사의 계열회사가 보증하는 채권 또는 SPC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 그 채권 또는 유동화증권이 자본시장법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제1항제2호의 “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 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84조 제4항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 일정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질의하신 거래의 경우, 계열회사가 매입약정 신용공여를 제공하거나 보증하는 SPC 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이므로 자본시장법 제84조 제4항에서 규정된 “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 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거래는 귀사의 계열회사가 “ 신용위험에 대해 신용공여 또는 보증하는 유동화 증권 ” 에 귀사의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거래형태인 바, 자본시장법 제84조 제1항 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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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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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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