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46
비조치의견
카드사 차세대 시스템 데이터 이행관련 조치대상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시장분석과,금융감독원 · 2018-11-09 · 의견번호 18004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장기신용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인정한 기관" 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상 자격요건 부분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를 제외하고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취지인지는 해당 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장기신용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인정한 기관" 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시장분석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