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45 비조치의견

신용보증기금법 출연대상 대출금 범위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산업금융과 · 2018-02-01 · 의견번호 1800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부터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

17.6월까지의 한국수출입은행 온렌딩은 출연기준 대출금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17.7.31일자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은 온렌딩 대출금이 법정출연 제외 대상 대출금에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법령 개정 직전까지의 수은 온렌딩 대출금을 출연대상 대출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17.7.31일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은 한국산업은행 온렌딩이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된 것과 동일하게

한국수출입은행 온렌딩을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하도록 정비한 것입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1항제2호를

통해 출연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되기 전에는 출연기준 대출금에 포함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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