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45
비조치의견
신용보증기금법 출연대상 대출금 범위
금융위원회 · 2018-03-15 · 의견번호 1800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부터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 ‘17.6월까지의 한국수출입은행 온렌딩은 출연기준 대출금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17.7.31일자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은 온렌딩 대출금이 법정출연 제외 대상 대출금에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법령 개정 직전까지의 수은 온렌딩 대출금을 출연대상 대출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17.7.31일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은 한국산업은행 온렌딩이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된 것과 동일하게 한국수출입은행 온렌딩을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하도록 정비한 것입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1항제2호를 통해 출연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되기 전에는 출연기준 대출금에 포함됨이 타당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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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7-31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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