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47
비조치의견
[외부감사법] 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 시 공시의무 관련의 건
금융위원회 · 2019-02-28 · 의견번호 1800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외부감사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감사법에 따른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가 없음
본문
요청 내용
외부감사법 상 사업연도 중 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 시
대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가 있는지
판단 이유
□외부감사법은 주식회사 , 유한회사에만 적용되며 , 유한책임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외부감사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감사법에 따른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가 없음
□유한책임회사로 등기된 이후에는 그 전의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법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출할 의무가 없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