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47
비조치의견
[외부감사법] 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 시 공시의무 관련의 건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IT검사국 · 2018-02-05 · 의견번호 1800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외부감사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감사법에 따른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가 없음
본문
요청 내용
외부감사법 상 사업연도 중 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 시
(2017. 3. 20.
등기
),
해당 사업연도의 기초시점 부터 변경하기 전
(2017. 1. 1. ~ 2017. 3. 19.)
까지의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가 있는지
판단 이유
□
외부감사법은 주식회사
,
유한회사에만 적용되며
,
유한책임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
외부감사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감사법에 따른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가 없음
□
유한책임회사로 등기된 이후에는 그 전의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법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출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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