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47 비조치의견

[외부감사법] 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 시 공시의무 관련의 건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IT검사국 · 2018-02-05 · 의견번호 1800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외부감사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감사법에 따른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가 없음

본문

요청 내용

외부감사법 상 사업연도 중 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 시

(2017. 3. 20.

등기

),

해당 사업연도의 기초시점 부터 변경하기 전

(2017. 1. 1. ~ 2017. 3. 19.)

까지의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가 있는지

판단 이유

외부감사법은 주식회사

,

유한회사에만 적용되며

,

유한책임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외부감사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감사법에 따른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가 없음

유한책임회사로 등기된 이후에는 그 전의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법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출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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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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