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 상품권 발행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질의서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8-10-29 · 의견번호 1800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의 질의에 답변이 많이 늦은 점 깊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이 회신 내용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며,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에 따르면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고 합의ㆍ화해ㆍ중재 등의 업무는 없습니다. 1.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 손해사정사의 행위가 화해ㆍ중재 등에 해당되어 변호사법 제189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ㅇ 또한 우리위원회는 변호사법 소관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동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이 많이 늦은 점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화재보험의 보험금지급을 위한 손해사정에 있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손해사정업자의 손해사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합의서 또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행위가 보험업법에 위배되는지 등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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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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