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48 비조치의견

전자식 상품권 발행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질의서

금융위원회 · 2019-07-16 · 의견번호 1800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의 질의에 답변이 많이 늦은 점 깊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이 회신 내용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며,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에 따르면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고 합의ㆍ화해ㆍ중재 등의 업무는 없습니다.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손해사정사의 행위가 화해ㆍ중재 등에 해당되어 변호사법 제189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위원회는 변호사법 소관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동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이 많이 늦은 점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화재보험의 보험금지급을 위한 손해사정에 있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손해사정업자의 손해사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합의서 또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행위가 보험업법에 위배되는지 등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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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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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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