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50
비조치의견
국내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전산실 등 설치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8-11-23 · 의견번호 18005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ㅁ 자본시장통합법상 집합투자업자는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겸업시 이해상충방지,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등에 따라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통합법 시행후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을 운용하는데 운용제한규정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