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50 비조치의견

국내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전산실 등 설치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8-11-23 · 의견번호 18005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ㅁ 자본시장통합법상 집합투자업자는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겸업시 이해상충방지,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등에 따라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통합법 시행후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을 운용하는데 운용제한규정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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