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형 집행면제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 사례의 경제인이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 형 집행면제 외에 형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경우가 별도로 있는지, (2) 질의 사례의 특별사면/복권에 따라 형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형법 및 사면법의 해석이 필요하므로 법무부(민원실 2110-3305)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특별사면/복권된 자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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