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49 비조치의견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제공 가능한 주주, 대표자 및 임원 정보의 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중소금융검사3국 · 2018-02-06 · 의견번호 1800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질의하신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신용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신용정보법

32

조에 따른 제공 동의 없이 제

3

자 제공이 가능합니다

.

다만

,

대표자 및 임원 개인의 재산사항 등 기업 및 법인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가 아닌 개인의 신용에 관한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법

32

조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

3

자에 제공해야 합니다

.

한편

,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기업 및 법인의 주주 현황

*

과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 대한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

주주와 경영실권자와의 관계

-

가족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이메일 주소

,

주요경력

,

최종 학력

-

출신 고교

출신 대학

전공 등

,

경영실권자와의 관계

-

가족 관계

,

개인 재산사항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2

조제

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제

2

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

신용정보법

32

조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사가 질의하신 기업 및 법인의 주주 현

황과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신용정보법

2

조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제

1

항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업과 법인의 신용에 관한 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기업 및 법인이므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신용정보법

32

조에 따른 제공 동의 없이 제

3

자 제공이 가능합니다

.

다만

,

대표자 및 임원 개인의 재산사항 등 개인의 신용에 관한 정보는

신용정보법

32

조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

3

자에 제공해야 합니다

.

한편

,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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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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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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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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