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조회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제공 가능한 주주, 대표자 및 임원 정보의 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중소금융검사3국 · 2018-02-06 · 의견번호 1800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질의하신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신용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
신용정보법
」
제
32
조에 따른 제공 동의 없이 제
3
자 제공이 가능합니다
.
ㅇ
다만
,
대표자 및 임원 개인의 재산사항 등 기업 및 법인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가 아닌 개인의 신용에 관한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
신용정보법
」
제
32
조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
3
자에 제공해야 합니다
.
□
한편
,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
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기업 및 법인의 주주 현황
*
과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 대한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
주주와 경영실권자와의 관계
-
가족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이메일 주소
,
주요경력
,
최종 학력
-
출신 고교
・
출신 대학
・
전공 등
,
경영실권자와의 관계
-
가족 관계
,
개인 재산사항
판단 이유
□
「
신용정보법
」
제
2
조제
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제
2
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
「
신용정보법
」
제
32
조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귀사가 질의하신 기업 및 법인의 주주 현
황과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
신용정보법
」
제
2
조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제
1
항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
ㅇ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업과 법인의 신용에 관한 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기업 및 법인이므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
신용정보법
」
제
32
조에 따른 제공 동의 없이 제
3
자 제공이 가능합니다
.
□
다만
,
대표자 및 임원 개인의 재산사항 등 개인의 신용에 관한 정보는
「
신용정보법
」
제
32
조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
3
자에 제공해야 합니다
.
□
한편
,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
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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