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조회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제공 가능한 주주, 대표자 및 임원 정보의 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9-01-11 · 의견번호 1800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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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가 질의하신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신용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신용정보법」 제 32 조에 따른 제공 동의 없이 제 3 자 제공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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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대표자 및 임원 개인의 재산사항 등 기업 및 법인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가 아닌 개인의 신용에 관한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법」 제 32 조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 3 자에 제공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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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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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법인의 주주 현황 * 과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 대한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 주주와 경영실권자와의 관계 - 가족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이메일 주소 , 주요경력 , 최종 학력 - 출신 고교 ・ 출신 대학 ・ 전공 등 , 경영실권자와의 관계 - 가족 관계 , 개인 재산사항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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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제 2 조제 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제 2 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 「신용정보법」 제 32 조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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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가 질의하신 기업 및 법인의 주주 현 황과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제 1 항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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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업과 법인의 신용에 관한 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기업 및 법인이므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신용정보법」 제 32 조에 따른 제공 동의 없이 제 3 자 제공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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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대표자 및 임원 개인의 재산사항 등 개인의 신용에 관한 정보는 「신용정보법」 제 32 조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 3 자에 제공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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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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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