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격리(Web Isolation) 기술로 악성코드 및 외부 인터넷 웹사이트를 직접 연결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규정 저촉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2-25 · 의견번호 1900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안녕하십니까 귀 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 하의 질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상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주주와 관계가 없는 타법인에 단독으로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단체와 그 임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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