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설대여의 정의에서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고"란 시설대여를 한 특정물건에 대한 사용대금을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설대여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궁금한 점은,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은 원리금균등 혹은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작성되었던 바, 만일 리스기간동안 원금상환은 받지 않고 거치이자만 수납하고 거치기간 종료시 원금을 일시상환 받는다면, 이를 여전법에 의한 시설대여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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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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