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23 비조치의견

금융약관 제정 및 보고 대상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9-0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령 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귀사의 비조치의견서 내용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귀사의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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