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07 비조치의견

1주 미만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 구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자본시장감독국 · 2019-03-11 · 의견번호 1900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법상 판매대행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이전에 경품권 사업이 사행행위 규제법 등 관령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선 검토 후 담당부서와(은행과)와 직접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에서 경품권의 판매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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