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대출금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산업금융과 · 2019-01-04 · 의견번호 1900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본 건은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
1
조제
1
항제
2
호
에 따른
“
기업
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
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수법인이 정관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한 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영위 중인 상황에서
,
동 법인의 임대목적 건물 매입과 관련된
대출을 기업의 시설자금대출로 보아 출연제외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판단 이유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
1
조제
1
항제
2
호는 은행 및 신탁계정의 대출금 과목 중
“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
을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ㅇ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내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
을
출연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
☐
한편
,
“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용
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
1
조제
2
항에 따라
각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대
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ㅇ
이에 따르면
,
금융회사가
“
기업
”
에게 제공한 대출금이
“
기업자금대출금
”
에 해당하고
,
“
비영리법인
”
에게 제공한 대출금은 대출 목적의 영리성 여부와 관계없이
“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금
”
으로 분류됩니다
.
☐
이를 종합하면
,
비영리법인인 귀 기관의 건물 취득자금과 관련된 대출금은 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목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
계정과목 상으로도
“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금의 시설자금대출금
”
으로 분류되므로
“
기업
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
으로 볼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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