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08 비조치의견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대출금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산업금융과 · 2019-01-04 · 의견번호 1900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본 건은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

1

조제

1

항제

2

에 따른

기업

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수법인이 정관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한 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영위 중인 상황에서

,

동 법인의 임대목적 건물 매입과 관련된

대출을 기업의 시설자금대출로 보아 출연제외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판단 이유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

1

조제

1

항제

2

호는 은행 및 신탁계정의 대출금 과목 중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을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내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출연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

한편

,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용

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

1

조제

2

항에 따라

각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대

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

금융회사가

기업

에게 제공한 대출금이

기업자금대출금

에 해당하고

,

비영리법인

에게 제공한 대출금은 대출 목적의 영리성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금

으로 분류됩니다

.

이를 종합하면

,

비영리법인인 귀 기관의 건물 취득자금과 관련된 대출금은 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목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

계정과목 상으로도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금의 시설자금대출금

으로 분류되므로

기업

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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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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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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