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내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을 출연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 ☐ 한편 ,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용 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 1 조제 2 항에 따라 각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대 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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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 금융회사가 “기업” 에게 제공한 대출금이 “기업자금대출금” 에 해당하고 , “비영리법인” 에게 제공한 대출금은 대출 목적의 영리성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금” 으로 분류됩니다 . ☐ 이를 종합하면 , 비영리법인인 귀 기관의 건물 취득자금과 관련된 대출금은 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목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 계정과목 상으로도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금의 시설자금대출금” 으로 분류되므로 “기업 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으로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