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상호저축은행법 목차

상호저축은행법 §35 (권한의 위탁)

law_id=00153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상호저축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3 · 권역 13
← §34의2   §35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5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한이 아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24의5
상호저축은행법 §34의2
2건
1~2회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할 때 상호저축은행(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게 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7.4.18>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4.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 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할 때 중요 사항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40
1건
1~2회

피인용 — 이 §3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

항·호 단위 매핑 3

조 단위 0

§35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24의5 관리인의 권한 등10.8준용
상호저축은행법§34의2 권한의 대행20.8위임>준용

§35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40 과태료10.5인용

발신 인용 — §3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34의2111.0위임
상호저축은행법§23의11121.0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24의1021.0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24의1121.0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24의1321.0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24의1421.0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24의1521.0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24의2121.0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24의3121.0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24의4221.0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24의5721.0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24의6121.0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24의721.0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24의8121.0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24의9321.0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371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2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38의2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401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51520.3cites>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420.3cites>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20.3cites>위임
상호저축은행법§22220.24cites>준용
상호저축은행법§22의6120.24cites>준용
상호저축은행법§22의6220.24cites>준용
상호저축은행법§22의6320.24cites>준용
상호저축은행법§23120.24cites>준용
상호저축은행법§23220.24cites>준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12220.24cites>준용
상호저축은행법§34220.24cites>준용
상호저축은행법§10의6320.15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12120.15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12320.15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18의21220.15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18의21820.15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18의3120.15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18의3420.15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2520.15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22의4120.15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22의4220.15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22의5120.15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22의5320.15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29120.15cites>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520.15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10120.09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10의2120.09cites>cites
상호저축은행법§10의2420.09cites>cites
상호저축은행법§12의2120.09cites>cites
상호저축은행법§12의2220.09cites>cites
상호저축은행법§12의2320.09cites>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5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