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한이 아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탁권한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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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한이 아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할 때 상호저축은행(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게 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7.4.18>
1.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제3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4.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금융감독원장, 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할 때 중요 사항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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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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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甲 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영진이 과도하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하는 가운데,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인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마련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적 법정사항이 흠결된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정사항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주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 그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甲 은행의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이 상품선정위원회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인 심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정족수 외에 아무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상품선정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나 최종적인 의결 결과를 전달, 통지하는 절차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견제적 기능과 관련한 정보가 해당 상품 선정 및 판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정보유통과정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다른 처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 등에 대하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 등 …
본문 인용: 001539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저축은행이 소유한 상표권을 계열사에서 사용시 사용료 수취 가능 여부
저축은행 소유 상표권을 계열회사에 제공하고 사용료를 수취하는 행위의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상 업무 해당 여부 Q1. 저축은행이 소유한 상표권을 계열사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수취하는 행위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서 정한 저축은행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 계열회사에 대한 상표권 제공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동법 제11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해당 업무(부대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 - 참고로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 승인 권한은 금융감독원에 위탁되어 있어 실무상 금융감독원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업무) 제1항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5호 (열거된 고유·겸영업무)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16호 (부대업무 관련 금융위원회 승인 근거) -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 (권한의 위탁)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부대업무 승인 권한의 금융감독원 위탁)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업무) 제1항 — 업무 열거주의 상호저축은행은 서민·중소기업 대상의 특수한 인가 금융기관으로, 제11조 제1항은 저축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방식으로 규정한다. 즉, 열거되지 않은 업무는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열거주의는 저축은행의 업무영역을 한정하여 건전성을 확보하고 고유업무 이탈을 방지하는 취지다. 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5호 — 고유·겸영업무 수신, 여신, 어음할인, 내국환, 유가증권 관련 업무 등 저축은행의 전통적 업무가 열거된다. …
제3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저축은행이 소유한 상표권을 계열사에서 사용시 사용료 수취 가능 여부
저축은행 소유 상표권을 계열회사에 제공하고 사용료를 수취하는 행위의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상 업무 해당 여부 Q1. 저축은행이 소유한 상표권을 계열사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수취하는 행위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서 정한 저축은행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 계열회사에 대한 상표권 제공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동법 제11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해당 업무(부대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 - 참고로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 승인 권한은 금융감독원에 위탁되어 있어 실무상 금융감독원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업무) 제1항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5호 (열거된 고유·겸영업무)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16호 (부대업무 관련 금융위원회 승인 근거) -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 (권한의 위탁)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부대업무 승인 권한의 금융감독원 위탁)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업무) 제1항 — 업무 열거주의 상호저축은행은 서민·중소기업 대상의 특수한 인가 금융기관으로, 제11조 제1항은 저축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방식으로 규정한다. 즉, 열거되지 않은 업무는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열거주의는 저축은행의 업무영역을 한정하여 건전성을 확보하고 고유업무 이탈을 방지하는 취지다. 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5호 — 고유·겸영업무 수신, 여신, 어음할인, 내국환, 유가증권 관련 업무 등 저축은행의 전통적 업무가 열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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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부동산(연수원)취득
해당 시설 전체가 직원 연수 목적으로 직접 사용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규모라면 일견 업무용 부동산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다만, 직원 수 등을 감안해 건물이 필요규모에 비해 과도하거나, 실질적으로 직원 연수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임대사업 등 목적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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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한이 아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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