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한이 아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할 때 상호저축은행(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게 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7.4.18>
1.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제3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4.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금융감독원장, 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할 때 중요 사항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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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은행법 제35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함께 인용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행정처분
- 조문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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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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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甲 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영진이 과도하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하는 가운데,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인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마련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적 법정사항이 흠결된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정사항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주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 그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甲 은행의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이 상품선정위원회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인 심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정족수 외에 아무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상품선정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나 최종적인 의결 결과를 전달, 통지하는 절차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견제적 기능과 관련한 정보가 해당 상품 선정 및 판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정보유통과정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다른 처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 등에 대하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 등 …
본문 인용: 001539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저축은행이 소유한 상표권을 계열사에서 사용시 사용료 수취 가능 여부
저축은행 소유 상표권을 계열회사에 제공하고 사용료를 수취하는 행위의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상 업무 해당 여부 Q1. 저축은행이 소유한 상표권을 계열사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수취하는 행위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서 정한 저축은행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 계열회사에 대한 상표권 제공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동법 제11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해당 업무(부대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 - 참고로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 승인 권한은 금융감독원에 위탁되어 있어 실무상 금융감독원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업무) 제1항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5호 (열거된 고유·겸영업무)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16호 (부대업무 관련 금융위원회 승인 근거) -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 (권한의 위탁)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부대업무 승인 권한의 금융감독원 위탁)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업무) 제1항 — 업무 열거주의 상호저축은행은 서민·중소기업 대상의 특수한 인가 금융기관으로, 제11조 제1항은 저축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방식으로 규정한다. 즉, 열거되지 않은 업무는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열거주의는 저축은행의 업무영역을 한정하여 건전성을 확보하고 고유업무 이탈을 방지하는 취지다. 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5호 — 고유·겸영업무 수신, 여신, 어음할인, 내국환, 유가증권 관련 업무 등 저축은행의 전통적 업무가 열거된다. …
제3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저축은행이 소유한 상표권을 계열사에서 사용시 사용료 수취 가능 여부
저축은행 소유 상표권을 계열회사에 제공하고 사용료를 수취하는 행위의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상 업무 해당 여부 Q1. 저축은행이 소유한 상표권을 계열사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수취하는 행위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서 정한 저축은행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 계열회사에 대한 상표권 제공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동법 제11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해당 업무(부대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 - 참고로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 승인 권한은 금융감독원에 위탁되어 있어 실무상 금융감독원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업무) 제1항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5호 (열거된 고유·겸영업무)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16호 (부대업무 관련 금융위원회 승인 근거) -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 (권한의 위탁)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부대업무 승인 권한의 금융감독원 위탁)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업무) 제1항 — 업무 열거주의 상호저축은행은 서민·중소기업 대상의 특수한 인가 금융기관으로, 제11조 제1항은 저축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방식으로 규정한다. 즉, 열거되지 않은 업무는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열거주의는 저축은행의 업무영역을 한정하여 건전성을 확보하고 고유업무 이탈을 방지하는 취지다. 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5호 — 고유·겸영업무 수신, 여신, 어음할인, 내국환, 유가증권 관련 업무 등 저축은행의 전통적 업무가 열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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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부동산(연수원)취득
해당 시설 전체가 직원 연수 목적으로 직접 사용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규모라면 일견 업무용 부동산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다만, 직원 수 등을 감안해 건물이 필요규모에 비해 과도하거나, 실질적으로 직원 연수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임대사업 등 목적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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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단말기 해당 여부
1. 2008.8.6.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귀 사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를 받은 후 영업인가 취소된 경우적기시정조치 원인 사실발생 당시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제7호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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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1. 제5조를 위반하여 자본금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ㆍ보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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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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