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35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사외이사 재직기한 관련 법령해석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1-30 · 의견번호 1900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합병 후

A

회사와 합병 전

B

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보아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임

기간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생명보험회사

A

회사가 다른 생명보험회사

B

회사의 지분을

100%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

인수 직후 합병을 추진

인수로부터 약

10

개월 후 흡수 합병으로

A

회사만 존속

(B

회사는 소멸

)

하게 되었고

,

인수

부터

B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 중 이었던

A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

합병 전

B

회사와 합병 후

A

회사를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보아

B

회사 사외

이사 재임경력을

A

회사 사외이사 누적 재임가능기간

(6

)

에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만일

B

회사 사외이사 재임경력을

A

회사 사외이사 누적 재임가능기간에 산정해야

한다면

B

회사 재임기간 중 일부

(

인수 이후

)

기간만 산정해도 되는지 여부 및 산정기준

판단 이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

이하

지배구조법

’)

6

조 제

1

항 제

7

호에 따르면

해당 금융회사에서

6

(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임한 기간 합산시

9

)

이상 사외이사로 재임한 사람은 사외이사로의 선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해당 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오랜기간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의

경우

금융회사와의 오랜 업무 유관관계 형성을 통해 금융회사의

경영진 또는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

그 선임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

과거 법령해석 회신문

(170504)

에서는

A

회사가 계열회사인

B

회사를 흡수 합병

하여

A

회사만 존속한 상황에서 합병 전

B

회사와 합병 후

A

회사의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구성이 사실상 동일한 경우 등

B

회사와

A

회사를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보아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A

회사와

B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임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6

년까지만 재임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동 해석에서 제시한 기준은 예시적 기준으로

,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구성만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

본질적으로는 사외이사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외이사 재임기간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

의 입장에서는 합병을 통해

B

회사가 소멸되었더

라도

B

회사에서의 근무가 합병후 존속법인인

A

회사에서의 근무로 이어지고

있어 두 회사에서의

근무를 완전히 독립적인 회사에서의 근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

이는

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을 유지

하는 데 제한을 줄 여지가 있는 만큼

, B

회사에서의 재임기간도

A

회사 사외

이사 누적 재임기간

(6

)

에 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 A

회사와

B

회사의

임원진 일부

(

대표이사

)

가 합병 전후로 동일하고

,

동일한 생명

보험업을 영위하는 등의 사정도

의 입장에서 사외이사로서

완전히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제한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의 사외이사 누적 재임기간을 산정할 때도

A

회사 대표이사의

B

회사

취임 시점이나

A

회사의

B

회사 인수 시점부터가 아닌 인수 전

B

회사에서 사외

이사로 재임한

기간부터 전체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035).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