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보험업법상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보험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사업의 내용은 이러한 보험업 정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긍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금융위원회 보험과 이종민 사무관(2156-98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매출대금 보상 서비스의 보험업 해당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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