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55 비조치의견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적격담보 인정에 관한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자본시장감독국 · 2019-11-20 · 의견번호 19005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보험업법상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보험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사업의 내용은 이러한 보험업 정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긍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금융위원회 보험과 이종민 사무관(2156-98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매출대금 보상 서비스의 보험업 해당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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