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53
비조치의견
임직원 위법자기매매 점검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자본시장감독국 · 2019-11-05 · 의견번호 19005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법 제2조 제16호 나목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 산정시에는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상 주요주주 개념(제2조제16호나목)과 관련하여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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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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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자본시장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