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56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 수탁사의 금산법상 승인 대상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2-26 · 의견번호 1900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금전신탁에서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명확한

특약을 한 경우 금산법 제

24

조의 승인대상은 위탁자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특정금전신탁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취지의 특약을 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산법

’)

24

조의 승인대상을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로 봐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산법 제

24

조의 승인 대상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경우 신탁자산 소유권자는 수탁회사이나 주식

의결권 행사주체는 자산운용사 이므로 자산운용사를 금산법 승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산법 제

24

조 규제 운용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 의결

”(‘10.9.1)

)

그리고

,

위탁자가 운용대상 종목과 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원칙적으로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위탁자가 금산법 제

24

조 승인대상이지만 계약내용

,

실제 의결권 행사 등에 있어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자를 승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

(‘16.6.23,

일련변호

160706))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질의하신 사안과 같이 특정금전신탁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명확한 특약을 한

경우

,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위탁자가 금산법 제

24

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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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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