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에서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명확한 특약을 한 경우 금산법 제 24 조의 승인대상은 위탁자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특정금전신탁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취지의 특약을 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 제 24 조의 승인대상을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로 봐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산법 제 24 조의 승인 대상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경우 신탁자산 소유권자는 수탁회사이나 주식 의결권 행사주체는 자산운용사 이므로 자산운용사를 금산법 승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산법 제 24 조 규제 운용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 의결”(‘10.9.1))
◦
그리고 , 위탁자가 운용대상 종목과 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원칙적으로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위탁자가 금산법 제 24 조 승인대상이지만 계약내용 , 실제 의결권 행사 등에 있어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자를 승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 (‘16.6.23, 일련변호 160706))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질의하신 사안과 같이 특정금전신탁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명확한 특약을 한 경우 ,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위탁자가 금산법 제 24 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