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수탁사의 금산법상 승인 대상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2-26 · 의견번호 1900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특정금전신탁에서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명확한
특약을 한 경우 금산법 제
24
조의 승인대상은 위탁자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특정금전신탁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취지의 특약을 한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
이하
‘
금산법
’)
제
24
조의 승인대상을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로 봐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산법 제
24
조의 승인 대상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경우 신탁자산 소유권자는 수탁회사이나 주식
의결권 행사주체는 자산운용사 이므로 자산운용사를 금산법 승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산법 제
24
조 규제 운용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 의결
”(‘10.9.1)
)
◦
그리고
,
위탁자가 운용대상 종목과 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원칙적으로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위탁자가 금산법 제
24
조 승인대상이지만 계약내용
,
실제 의결권 행사 등에 있어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자를 승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
(‘16.6.23,
일련변호
160706))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질의하신 사안과 같이 특정금전신탁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명확한 특약을 한
경우
,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위탁자가 금산법 제
24
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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