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58 비조치의견

IT개발 환경 구성에 대한 망분리 및 전산자료 대책 적정성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9-11-20 · 의견번호 19005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동일금융기관내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된 계좌(근거계좌)에서 인출하여 근거계좌와 연결된 신규계좌(연결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귀사의 고객이 귀사에 기 개설되어 있는 근거계좌를 기반으로 연결계좌를 개설후 동 계좌에서 주식,채권,금융상품 등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결계좌에 재연결된 신규계좌 개설은 불가하며 자금인출은 실명확인된 근거계좌로 제한됩니다. 또한, 연결계좌에서 최초 인출시, 근거계좌 해지시 또는 근거계좌외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실명확인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실명확인된 근거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인터넷을 통한 신규계좌개설후 이 신규계좌에서 주식,채권,금융상품 등의 매매가 실명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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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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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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