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02 비조치의견

사차손익률에 따라 사차손이 발생한 해당 부문에 대해 계약인수지침상 특정상품 판매 제한 등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 2019-11-28 · 의견번호 2000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 등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보전)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회비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 내용중 “위탁영농계약서”만으로는 유사수신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투자금 4배의 확정수익 보장” 등 광고내용이 계약내용의 일부로 포함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금 등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경우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OO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투자금의 4배에 해당하는 확정수익이 보장된다고 한 사안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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