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보험가입 설계 및 결제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본인인증방식이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7-06-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업법 시행령 」 제43조 제4항 제2호는 「 전자금융거래법 」 제21조 제3항에 따라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기술이나 인증방법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려는 취지로서,
ㅇ 특정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 여부는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37조에 따라 금융 회사가 자체 보안성심의 및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ㆍ 성격 ㆍ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폰, 신용카드, 카카오를 통한 본인 인증이 「 보험업법 시행령 」 제43조에 따른 ‘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 ’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저의 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확인을 받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 전자서명법 」 에 따른 전자서명 외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16. 4. 1. 「 보험업법 시행령 」 제42조의2 제2항 및 제43조 제4항 제2호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ㅇ 이는 보험회사가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다양한 확인 · 인증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비대면 확인 · 인증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따라 서, 이러한 법령 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위원회가 본인 확인수단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 기술 및 인증 방법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안성 심의 등을 거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새로운 인증수단에 대한 자체 보안성 심의 시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37조의4 제1항 침해사고대응기관,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제16조 제1항의 정보공유분석센터 등 외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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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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