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03 비조치의견

보험계약 인수 심사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고객정보의 범위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12-27 · 의견번호 2000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고객의 질병 및 상병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의위수탁과 관련된 처리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계약 인수

,

심사 단계에서 고객의 질병 및 상병 등 계약체결의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사항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신용정보법

’)

32

조 제

6

2

호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인 정보주체로부터 제

32

조 제

1

항에 따른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귀사가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에 제공하려는 고객의 질병 및 상병 등에 관한

정보는 신용정보법 제

2

조 제

1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

귀사가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과의 위탁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서

개인정보보호법

의 위탁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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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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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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