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03 비조치의견

보험계약 인수 심사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고객정보의 범위

금융위원회 · 2020-03-02 · 의견번호 2000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고객의 질병 및 상병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의위수탁과 관련된 처리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계약 인수 , 심사 단계에서 고객의 질병 및 상병 등 계약체결의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사항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6 항 제 2 호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인 정보주체로부터 제 32 조 제 1 항에 따른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귀사가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에 제공하려는 고객의 질병 및 상병 등에 관한 정보는 신용정보법 제 2 조 제 1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 귀사가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과의 위탁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서 「개인정보보호법」 의 위탁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회신문(200003)_.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