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03
비조치의견
보험계약 인수 심사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고객정보의 범위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12-27 · 의견번호 2000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고객의 질병 및 상병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의위수탁과 관련된 처리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가 계약 인수
,
심사 단계에서 고객의 질병 및 상병 등 계약체결의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사항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신용정보법
’)
제
32
조 제
6
항
제
2
호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인 정보주체로부터 제
32
조 제
1
항에 따른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다만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귀사가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에 제공하려는 고객의 질병 및 상병 등에 관한
정보는 신용정보법 제
2
조 제
1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따라서
,
귀사가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과의 위탁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서
「
개인정보보호법
」
의 위탁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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