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질병 및 상병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의위수탁과 관련된 처리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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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계약 인수 , 심사 단계에서 고객의 질병 및 상병 등 계약체결의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사항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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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6 항 제 2 호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인 정보주체로부터 제 32 조 제 1 항에 따른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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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귀사가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에 제공하려는 고객의 질병 및 상병 등에 관한 정보는 신용정보법 제 2 조 제 1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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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귀사가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과의 위탁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서 「개인정보보호법」 의 위탁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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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