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04
비조치의견
망분리 환경에서 사회재난사태 시 원격 및 자택근무 가능 여부(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디지털금융감독팀 사전 문의 완료)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20-02-05 · 의견번호 200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주무관청에 대한 판단근거는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이 주무관청의 직제에 포함되어 있는 소관 업무인지 여부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에 따르면 금융교육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금융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은 금융위원회 소관업무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목적이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금융위원회가 동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따라서 동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은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에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금융교육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경영ㆍ금융ㆍ물류 분야 인력양성정책 수립 및 관련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과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업무가 소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공학연구 및 금융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은 금융위원회로 판단되나,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별도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설립허가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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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