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05 비조치의견

당행거래 유치목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개별동의 없이 기업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0-03-02 · 의견번호 200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의 거래유치 목적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8 조 제 10 항 제 4 호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동의 없이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행이 거래유치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개별 동의 없이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6 항 제 4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 조 제 10 항 제 4 호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32 조는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

다만 , 제 32 조 제 6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한편 , 기업신용정보의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 32 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할 때 , 귀사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8 조 제 10 항 제 4 호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조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8 조 제 10 항 제 4 호는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 그 대표자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귀사는 개인사업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신용정보를 제공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 귀사의 거래 유치 목적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8 조 제 10 항 제 4 호에 따른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 귀사는 거래 유치 목적으로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동의 없이 신용 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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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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