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행거래 유치목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개별동의 없이 기업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12-30 · 의견번호 200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의 거래유치 목적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8
조 제
10
항 제
4
호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동의 없이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당행이 거래유치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개별 동의 없이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신용정보법
’)
제
32
조 제
6
항 제
4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
조 제
10
항 제
4
호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
32
조는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
ㅇ
다만
,
제
32
조 제
6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ㅇ
한편
,
기업신용정보의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
32
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할 때
,
귀사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8
조 제
10
항 제
4
호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조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8
조 제
10
항 제
4
호는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
그 대표자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
귀사는 개인사업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신용정보를 제공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ㅇ
다만
,
귀사의 거래 유치 목적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8
조 제
10
항 제
4
호에 따른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따라서
,
귀사는 거래 유치 목적으로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동의 없이 신용
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회신문(200005)_.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