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13 비조치의견

망분리 환경에서 사회재난사태시 원격 및 자택근무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20-02-19 · 의견번호 200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체납 상하수도요금․입찰보증금․부과금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상하수도요금, 소방서의 체납 입찰보증금, 한국석유공사의 체납 부과금 강제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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