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09
비조치의견
긴급 장애처리 등 위한 원격접속관리시스템 구축시 망분리 규정 준수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20-01-23 · 의견번호 2000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질의 1)에 대하여 대부업법 제8조(이자율의 제한) 및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면 당해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을 제외하고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할인금·선이자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대부계약과 관련한 공증비용을 대부업자가 수취하는 것은 이자로 봄 (2) 질의 2)에 대하여 ‘07.12.21일 대부업법 개정으로 ‘08.3.22일 이후 발생하는 대부이자는 연 49%를 넘지 못하게 되었으며, 연 49% 초과이자는 무효이므로 이자 인하에 따라 별도로 대부계약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음
본문
요청 내용
1) 대부신청자에게 대부할 금액에 공증비용을 차감하여 대부하고, 차감한 금액은 공증업체에 즉시 이체할 경우 이자로 간주되는 지 여부 2) 이자율의 제한(영 제5조의③)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 이전 체결 분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변경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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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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