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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2019.11.26, 2020.12.29, 2025.4.1>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ㆍ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ㆍ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구 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 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③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2025.4.1>
⑤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삭제 <2020.12.29>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4
피인용 (Incoming)13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4의2,7,8,391
총리령
└─ 시행규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1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위임 §4,4의3
인용
국세징수법
§9 1항 납부기한 전 징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인용
예금자보호법
§3 설립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7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ㆍ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4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cites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 1항 1호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로 폐지되"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 1항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
cites
감사원법
§27 2항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cites
정치자금법
§27 보조금의 배분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삭제
5. 「상속세 및"
cites
정치자금법
§52 2항 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삭제
5. 「상속세 및"
cites
공직자윤리법
§8 5항 등록사항의 심사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삭제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83 1항 금융재산 일괄 조회
"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삭제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3 3항 자료 제공의 요청 등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cites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1항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인정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cites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인용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4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
cites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 관계기관등의 협조
"공사는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인용
국세기본법
제85조의2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85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인용
주택법
제55조 자료제공의 요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cites
주택법
제56조 입주자저축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에게 입주자저축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
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6조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금융기관이나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①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3항 및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요청ㆍ제공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
준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0조 준용규정
")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준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3조 벌칙
"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5.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9조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① 소속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제5조(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법 제4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금융회사등의 임ㆍ직원 및 그 대리인ㆍ"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거래정보등의 범위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특정"
cites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금융거래정보의 조회대상 부동산거래 등
"①법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거래"라 함은 다음"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동일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인적사항의 범위
"제10조(인적사항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다음"
cites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호에서"
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50"
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
cites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이하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
"경우에는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용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 몰수ㆍ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 처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6. 그 밖의 공공기관"
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금융정보 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8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금융재산 일괄 조회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1. 국세청장이 제3항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법」"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그 밖의 가구원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
인용
국세징수법
제111조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임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
"하 이 조에서 "재산등록ㆍ신고"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
위임
공직자윤리법
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인정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회"
위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조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조사 자료(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및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용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5조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조사 등
"52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요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호 및 제4호에 따라 금융기관에 제공을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거래정보등에 해당할 때에는 정보제공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같"
인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6. 그"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용
암관리법
제13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13"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특정점포에 금융거"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용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와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7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확보하였는지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자산"
인용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9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사후조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8조 금융거래정보 등에 대한 조회
"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142조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142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및 제103조의2"
준용
장애인연금법
제12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수급희"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5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의 신청에 따라 신청자를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13"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용
예술인 복지법
제15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예술인과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제23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및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배출권거래중개회사
"회사는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
cites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20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이하 같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다음"
인용
주거급여법
제15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2 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용
기초연금법
제12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희망자의 수급권 심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용
노후준비 지원법
제16조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연금보험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용
희귀질환관리법
제13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② 질병관리청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용
지방세징수법
제24조의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제7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2조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조회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공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10"
인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1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재외국민이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른 허가장
4. 「형사소송법」 제473조에 따른 형집행장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장
6.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
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0조 자료의 제공 요청
"행은 제9조에 따른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개인정보 보호"
인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 영장등의 전자적 제시 또는 전송
"송법」 제113조 및 제215조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장
10.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
위임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21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3. 「지방세기본법」 제86조4. 「개인"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제2조 제출명령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법원의 제출명령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제3조 압수수색검증영장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제4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법 제4조제2항·제6항 및 제4조의2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는 별지 제3호"
인용
시장감시규정
제14조 심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나목
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용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9조 심리자료의 제출요청등
"①
규정 제14조제4항
에 따라 심리자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에 따른 서식에 따라 제출을 요청하고, 관계자의 출석·진술은 별지 제8"
인용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심리자료의 제출요청등
"①
규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심리자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을 요청하고, 관계자의 출석·진술은 별지"
인용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심리자료의 제출요청등
"①
규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심리자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을 요청하고, 관계자의 출석·진술은 별지"
인용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49조 영장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인용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49조의2 동의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 거래정보등을 제공받기 위해서"
인용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2조 금융거래정보 조사
"① 관세조사팀장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려는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와 범위에 대해 세관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금융기관의 특"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8조 체납자 금융자산 일괄조회
"및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의해 조회하여야 한"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9조 체납자 금융자산 개별점포 조회
"③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의해 조회하여야 한"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2조 은닉혐의 있는 체납자의 친ㆍ인척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경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의해 조회하여야 한"
인용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99조 금융정보등의 수집
"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표준양식(이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라 한다)에 따라 요구"
인용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17조 자료제공의 요청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4조제2항 및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2-10호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서’"
인용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2조 금융거래정보 요구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인용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46조 금융거래정보 요구
"① 세관조사직원이 금융거래 내용을 조사하려는 때에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와 범위를 명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인용
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
제15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상시감사 담당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인용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46조 영장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
인용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46조의2 동의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 거래정보등을 제공받기 위해서"
인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17조 영장등 청구사건의 접수 및 사건관리
"제201조의2)3.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형사소송법」 제215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장 등을 포함한다)4. 통신제한조치허가서(「통신비밀보호법」 제"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7 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한 금액2. 법원공탁금, 정부ㆍ법원보관금,"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 고객확인면제 금융거래등의 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1.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2.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3호, 동"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22조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
cites
외국환거래법
제2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조의3제5항, 제20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제2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조세ㆍ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해당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42조 및 「외국"
준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인용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9조 조사의 방법
"4.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6. 기타 당사자에 대한 협조요청"
인용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16조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등 요구
"조사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⑩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준"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조 검사 및 처분
"제42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 제55조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⑥ 제48조,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3조 검사 및 조치
"제52조제6항(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자업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4조 준용규정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예탁결제원에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7 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383조제1항, 제408조, 제413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및 제304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삼자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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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21 중앙기록관리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 업무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22 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17조의14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9조 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법 제189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별표 21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공ㆍ누설하거나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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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8조 조사의 방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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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5조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등 요구
"① 조사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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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52조 홍보ㆍ교육 및 조치실적 등의 공표
"위법행위의 내용 및 조치사항.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제외한다."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
7. 기타 당사자에 대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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