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국세징수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예금자보호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감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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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2019.11.26, 2020.12.29, 2025.4.1>
1.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다.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금융위원회(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ㆍ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ㆍ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명의인의 인적사항
2.요구 대상 거래기간
3.요구의 법적 근거
4.사용 목적
5.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③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2025.4.1>
⑤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삭제 <2020.12.29>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7.「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2. 조문 관계도
금융실명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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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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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4건
전체 14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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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이 인터넷에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마약류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마약류 대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 명의 甲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며,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후 사례금을 피고인 명의 甲 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제1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1차 영장’이라 한다), 제2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2차 영장’이라 한다), 제3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3차 영장’이라 한다)을 각 집행하여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이다. ① 1차 영장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정보제공총괄현황 등의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금융계좌추적용 1차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압수하면서 甲 은행에 모사전송(FAX) 방식으로 영장 사본을 전송하여 피고인에 대한 금융거래자료를 제공받았을 뿐, 제공받은 금융거래자료에 대한 선별절차를 거친 후에도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아 그 압수·수색절차가 적법절차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위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반면 ② 2차 영장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甲 은행 어플 거래내역 사진촬영 첨부), 소유권포기서에 첨부된 사진의 경우, 2차 영장에 기재된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 ‘압수할 물건’의 내용, 경찰이 피고인을 발견하여 체포한 직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차 영장을 통해 마약류로 추정한 ‘푸른색 고체’를 압수하고, 이후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치·구금하였다가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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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 영장주의, 비례의 원칙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이 거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지정하거나 제출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로 한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제출자의 의사를 수사기관이 함부로 추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이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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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금융실명법 제1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고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여기서 ‘거래정보 등’이란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으로,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 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 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위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금융실명법 제2조 제3호). 위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금융실명법 제2조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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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납세자 의무나 영업자유 침해 우려가 없는 조사와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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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정한 ‘거래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고,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거래할 때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 또한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거래정보 등’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 금융회사 등에 그와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 경우, 이에 터 잡아 수집한 2차적 증거들, 예컨대 피의자의 자백이나 범죄 피해에 대한 제3자의 진술 등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정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 위와 같은 정보에 기초하여 범인으로 특정되어 체포되었던 피의자가 석방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거나 그 범행의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사정, 2차적 증거 수집이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 등으로부터 독립된 제3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정 등은 통상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만한 정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9건
전체 19건 →전라북도 부안군 -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가능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범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체납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부안군 -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가능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범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체납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재정경제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사망이후 거래된 금융거래 정보가 비밀보장 대상 정보인지 여부) 관련
실지명의인이 사망한 이후에 그 계좌가 실지명의로 전환되기 전까지 당해 계좌에서 금융거래가 발생할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금융거래가 사망한 실지명의인의 생전의 약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이거나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금융거래라면, 그러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재정경제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사망이후 거래된 금융거래 정보가 비밀보장 대상 정보인지 여부) 관련
실지명의인이 사망한 이후에 그 계좌가 실지명의로 전환되기 전까지 당해 계좌에서 금융거래가 발생할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금융거래가 사망한 실지명의인의 생전의 약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이거나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금융거래라면, 그러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임을 전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금융위원회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공무원이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보호 의무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행위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보호의 취지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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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01건
전체 101건 →금융거래정보 제공 가능 여부 관련 질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동의서에는 ①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자, ②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금융기관, ③ 제공할 거래정보등의 범위, ④ 동의서의 작성연월일, ⑤ 동의서의 유효기간, ⑥ 명의인이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감(서명감 포함) 또는 읍․면․동사무소(법인의 경우 등기소)에 등록한 인감의 날인이 필요합니다.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을 자필서명 또는 무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공무수행 특수성을 법령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금융기관은 명의인이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실명을 확인(신분확인증명서 사본 징구,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확인증명서도 확인하여 사본 징구)하여야 합니다.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서면상의 동의, 시행령 제8조의 동의서 요건인 인감, 업무기준상 제출자의 실명확인 등을 고려할 때 FAX에 의한 요청은 명의인, 동의서 등이 불분명할 수 있어 금융기관은 직접 방문이나 동의서 원본에 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거래정보 제공 가능 여부 관련 질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조세는 국세, 지방세, 관세를 의미하므로 조세가 아닌 국유재산사용료 체납의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거래정보 제공 가능 여부 관련 질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조세는 국세, 지방세, 관세를 의미하므로 조세가 아닌 국유재산사용료 체납의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중앙회가 특정 계좌가 소속된 회원사의 법인명(상호명)을 알려줄 수 있는지 여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누설이 금지되는 "거래정보등"의 범위 Q1.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명의인(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는 정보의 범위는 무엇인가? A1.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①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②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③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을 의미한다. 다만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다른 거래정보등과 쉽게 결합하여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은 제외)은 제외된다. Q2. (참고 회신) 신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을 대신하여 거래정보등을 처리하는 것이 금융실명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A2. 신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은 별도의 법인이며, 신협중앙회는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등을 보관·관리하는 부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민사집행 관련 법령에서 금융실명법 제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신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을 대신하여 거래정보등을 처리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제2호·제3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인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법 제2조: 이 조는 "금융회사등", "금융자산", "금융거래"의 개념을 정의하여 제4조의 비밀보장 대상이 어떤 거래인지를 특정하는 전제 조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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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가 특정 계좌가 소속된 회원사의 법인명(상호명)을 알려줄 수 있는지 여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누설이 금지되는 "거래정보등"의 범위 Q1.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명의인(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는 정보의 범위는 무엇인가? A1.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①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②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③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을 의미한다. 다만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다른 거래정보등과 쉽게 결합하여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은 제외)은 제외된다. Q2. (참고 회신) 신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을 대신하여 거래정보등을 처리하는 것이 금융실명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A2. 신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은 별도의 법인이며, 신협중앙회는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등을 보관·관리하는 부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민사집행 관련 법령에서 금융실명법 제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신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을 대신하여 거래정보등을 처리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제2호·제3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인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법 제2조: 이 조는 "금융회사등", "금융자산", "금융거래"의 개념을 정의하여 제4조의 비밀보장 대상이 어떤 거래인지를 특정하는 전제 조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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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특정 계좌의 예금주명 정보 제공이 금융실명제에 위배되는지 문의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비밀보장 대상이 되는 "거래정보등"의 범위 Q1.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인(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등을 받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정보의 범위는 무엇인가? A1.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①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②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③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을 의미한다. -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이란 "누가 어느 금융기관, 어느 점포와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비밀보장 대상이다. - 특정인의 성명·주민번호·주소 등은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에 해당한다. - 따라서 특정계좌의 예금주명도 원칙적으로 비밀보장 대상이다. - 다만 은행코드·계좌번호·예금주를 이미 알고 있는 상대방에게 정상계좌 여부(맞다/틀리다)를 검증하여 주는 서비스와 달리, 은행코드·계좌번호에 의해 예금주를 알려주는 서비스는 별도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융실명법 제4조에 저촉될 수 있다. - 인터넷뱅킹 자금이체 과정에서 오이체 방지를 위해 수취인 예금주명을 보여주는 것은 통상의 검증 목적으로 이해되나, 자금이체 과정이 아닌 은행코드·계좌번호로 예금주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의 서비스라면 금융실명법 제4조에 저촉될 수 있다. - 제4조 제1항 각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법원의 제출명령, 법관의 영장 등)에는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6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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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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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4건 · 법령해석 1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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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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