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2019.11.26, 2020.12.29, 2025.4.1>
1.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다.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금융위원회(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ㆍ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ㆍ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명의인의 인적사항
2.요구 대상 거래기간
3.요구의 법적 근거
4.사용 목적
5.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③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2025.4.1>
⑤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삭제<2020.12.29>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7.「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금융실명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금융실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함께 인용금융실명법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조문 인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금융실명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금융실명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0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신용정보법 제3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금융실명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8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제2항제1호조문 인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조문 인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제1항조문 인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4건
법령해석 · 21건
전체 21건 →재정경제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사망이후 거래된 금융거래 정보가 비밀보장 대상 정보인지 여부) 관련
실지명의인이 사망한 이후에 그 계좌가 실지명의로 전환되기 전까지 당해 계좌에서 금융거래가 발생할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금융거래가 사망한 실지명의인의 생전의 약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이거나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금융거래라면, 그러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강서구 - 이행강제금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공(「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체납자의 범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4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성북수도사업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관련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체납된 수돗물 요금 징수를 위하여 수돗물 요금 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국세청장이 학자금 상환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국세청장이 학자금상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학자금 의무상환 채무자등의 금융정보를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채무자등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금융위원회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공무원이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보호 의무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행위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보호의 취지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4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재정경제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사망이후 거래된 금융거래 정보가 비밀보장 대상 정보인지 여부) 관련
실지명의인이 사망한 이후에 그 계좌가 실지명의로 전환되기 전까지 당해 계좌에서 금융거래가 발생할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금융거래가 사망한 실지명의인의 생전의 약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이거나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금융거래라면, 그러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33건
전체 133건 →중앙회가 특정 계좌가 소속된 회원사의 법인명(상호명)을 알려줄 수 있는지 여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누설이 금지되는 "거래정보등"의 범위 Q1.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명의인(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는 정보의 범위는 무엇인가? A1.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①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②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③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을 의미한다. 다만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다른 거래정보등과 쉽게 결합하여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은 제외)은 제외된다. Q2. (참고 회신) 신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을 대신하여 거래정보등을 처리하는 것이 금융실명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A2. 신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은 별도의 법인이며, 신협중앙회는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등을 보관·관리하는 부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민사집행 관련 법령에서 금융실명법 제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신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을 대신하여 거래정보등을 처리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제2호·제3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인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법 제2조: 이 조는 "금융회사등", "금융자산", "금융거래"의 개념을 정의하여 제4조의 비밀보장 대상이 어떤 거래인지를 특정하는 전제 조항이다.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제3자에게 특정 계좌의 예금주명 정보 제공이 금융실명제에 위배되는지 문의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비밀보장 대상이 되는 "거래정보등"의 범위 Q1.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인(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등을 받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정보의 범위는 무엇인가? A1.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①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②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③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을 의미한다. -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이란 "누가 어느 금융기관, 어느 점포와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비밀보장 대상이다. - 특정인의 성명·주민번호·주소 등은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에 해당한다. - 따라서 특정계좌의 예금주명도 원칙적으로 비밀보장 대상이다. - 다만 은행코드·계좌번호·예금주를 이미 알고 있는 상대방에게 정상계좌 여부(맞다/틀리다)를 검증하여 주는 서비스와 달리, 은행코드·계좌번호에 의해 예금주를 알려주는 서비스는 별도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융실명법 제4조에 저촉될 수 있다. - 인터넷뱅킹 자금이체 과정에서 오이체 방지를 위해 수취인 예금주명을 보여주는 것은 통상의 검증 목적으로 이해되나, 자금이체 과정이 아닌 은행코드·계좌번호로 예금주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의 서비스라면 금융실명법 제4조에 저촉될 수 있다. - 제4조 제1항 각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법원의 제출명령, 법관의 영장 등)에는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6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2.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중앙회가 조합 거래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조합 거래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Q1.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보건복지부에 회원조합 거래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지? A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금융기관은 명의인이 거래하는 독립된 법인격 단위를 의미하며, 중앙회와 회원조합은 별개의 금융기관에 해당한다. 세부 내용은 기존 법령해석 회신문(110210) 및 2015.6.26. 질의 회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본 회신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명의인이 거래하는 독립된 법인격 단위"로 해석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회원조합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따라서 중앙회가 회원조합 거래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지는 이 조항의 해석과 기존 회신(110210, 2015.6.26.)에 따라 판단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중앙회가 특정 계좌가 소속된 회원사의 법인명(상호명)을 알려줄 수 있는지 여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누설이 금지되는 "거래정보등"의 범위 Q1.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명의인(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는 정보의 범위는 무엇인가? A1.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①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②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③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을 의미한다. 다만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다른 거래정보등과 쉽게 결합하여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은 제외)은 제외된다. Q2. (참고 회신) 신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을 대신하여 거래정보등을 처리하는 것이 금융실명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A2. 신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은 별도의 법인이며, 신협중앙회는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등을 보관·관리하는 부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민사집행 관련 법령에서 금융실명법 제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신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을 대신하여 거래정보등을 처리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제2호·제3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인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법 제2조: 이 조는 "금융회사등", "금융자산", "금융거래"의 개념을 정의하여 제4조의 비밀보장 대상이 어떤 거래인지를 특정하는 전제 조항이다.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제3자에게 특정 계좌의 예금주명 정보 제공이 금융실명제에 위배되는지 문의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비밀보장 대상이 되는 "거래정보등"의 범위 Q1.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인(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등을 받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정보의 범위는 무엇인가? A1.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①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②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③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을 의미한다. -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이란 "누가 어느 금융기관, 어느 점포와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비밀보장 대상이다. - 특정인의 성명·주민번호·주소 등은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에 해당한다. - 따라서 특정계좌의 예금주명도 원칙적으로 비밀보장 대상이다. - 다만 은행코드·계좌번호·예금주를 이미 알고 있는 상대방에게 정상계좌 여부(맞다/틀리다)를 검증하여 주는 서비스와 달리, 은행코드·계좌번호에 의해 예금주를 알려주는 서비스는 별도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융실명법 제4조에 저촉될 수 있다. - 인터넷뱅킹 자금이체 과정에서 오이체 방지를 위해 수취인 예금주명을 보여주는 것은 통상의 검증 목적으로 이해되나, 자금이체 과정이 아닌 은행코드·계좌번호로 예금주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의 서비스라면 금융실명법 제4조에 저촉될 수 있다. - 제4조 제1항 각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법원의 제출명령, 법관의 영장 등)에는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6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2.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7건
전체 7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4건 · 법령해석 2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